괴산군, 올해 주민세 1억4천여만원 부과

2009.08.06 11:36:09

괴산군은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7% 증가한 1억4천여만원을 부과한다.

군에 따르면 7일 부과되는 이번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 지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적용세율은 개인인 경우 6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오는 16-31일까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원거리 납세자는 지난 5월에 도입된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가 지난해와 비교해 지역 내 개인 및 사업장, 법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민세 부과액도 7% 정도 늘어났다"며 "이는 중원대학교 개교, 학생중앙군사학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파급효과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를 위해 국세청 통보자료 및 전년도 부과대상 자료를 토대로 체납 법인 및 개인사업장 등 휴·폐업 여부와 신규사업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8월 주민세 부과 시 반영 처리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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