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시행

2009.08.10 12:47:42

음성군은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서비스 시행에 따라 본인이 해당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직접 발급 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으로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이외에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인터넷(www.oklif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생활복지과(871-327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편,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자에게는 현재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 통화료 35~5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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