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세 5억8천9백만원 부과

전년대비 3천2백만원 증가

2009.08.10 12:48:05

음성군은 최근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지난해 보다 3천2백만원(5.6%) 증가한 5억8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음성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장할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사업자, 법인균등할은 지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유형별 증가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이 전년보다 2.4%증가한 3만4천여건 이며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은 14.5% 증가한 2천5백여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은 5.3% 증가한 1천8백여건이다.

읍·면별로는 감곡면이 4.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면이 4.26%, 금왕읍이 4.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인구증가(274명)의 영향보다는 단독세대의 증가(787세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을 찾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신용카드 납부는 음성군청 부과 담당부서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서 가능하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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