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009.08.26 11:13:11

옥천군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재활과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충북도,군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규정에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들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별해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연중 지원하고 있다.

품목은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워커(보행보조기구)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9개 종류가 해당된다.

교부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장애인 순으로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면 되고 품목 중 욕창방지용 매트와 자세보조용구의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