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09.09.09 13:14:38

괴산군은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3만6천803건에 16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세액기준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됐던 보안림과 산림 경영 계획 중인 임야가 상당수 해제됐거나 사업이 완료돼 증가했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5%에서 70%로 오른 것도 증가 요인이 됐다.

납부는 오는 16-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기타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30-3865)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새로이 도입, 모든 금융기관과 자동화기기 등에서 납세고지서에 명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송금하면 곧바로 수납 처리되도록 했다.

괴산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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