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재산세 2기분 19억2천200만원 부과

2009.09.21 11:39:34

옥천군은 6월1일 소유기준으로 재산세 19억 2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재산세는 본세금액 5만원 이상의 경우 7월에 총부과액의 1/2을 1차 부과했으며 금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과로 1천296건 1억5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재산세는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 부과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세액을 계산하며 3만2천462건 1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기 배부된 납세고지서로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주민세고지서 뒷면의 '지방세 전자 납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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