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표준지 최고㎡당 290만원(조치원 상업용), 최저㎡당 1,200원(전의임야)

3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재조정,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도 결정·공시

2010.03.04 11: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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