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표준지 최고㎡당 290만원(조치원 상업용), 최저㎡당 1,200원(전의임야)

3월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재조정,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도 결정·공시

2010.03.04 11:42:33

국토해양부에서 2월 26일 전국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여 결정공시하고, 3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연기군내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3만8천여 필지의 1.2%에 해당하는 1,690필지로 군내 땅값은 전년에 비해 -0.99% 하락했고, 전국평균은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지역의 세분지정 및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 도시계획지역 내 용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상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및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거나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연기군 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조치원읍 원리 6-1번지로 ㎡당 29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8% 하락한 가격이다. 또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의면 양곡리 산54-6번지로 ㎡당 1,200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또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정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 서식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연기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하게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을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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