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3~35주 여성, 출·퇴근 시각 바꿀 수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연말부터 오전 10시 출근,오후 7시 퇴근 가능해져

2021.05.02 14:19:21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