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2009.11.30 12:24:04

보은군은 1~31일까지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입대상은 올해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11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제외대상은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이다.

군 관계자는"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따라 직접 편성할 계획"이라며"마을이장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 시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