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내년 1월 7~2월 4일까지 21일간 동계 근로활동에 참여할 학생 4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7~15일까지 부모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 거주지가 군내인 대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노동사무소 또는 읍면에서 실업자로 확인된 사람의 자녀, 법적 도산, 파산으로 인한 사실상의 실업자,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학생 근로활동 희망자이다.
선발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모의 실업기간을 우선순위로 하고, 본인 세대주, 부양가족 수, 여성 세대주 자녀 및 장애인 순으로 선발하며, 기타는 대기자로 관리해 포기자 발생시 보충할 방침이다.
동계 학생근로활동 참여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군청 실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 배치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에 준해 근무하며 노임은 1일 3만3천390원으로 1인당 83만5천원 정도의 근로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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