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계속되는 주민홍보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행위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이 지속됨에 따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31일까지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산림과에서는 2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군내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가능 품목 혼합 배출행위, 불법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읍내 등 다수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행위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행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인해 적발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규격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철저한 분리해 배출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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