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공유재산 대부 갱신계약

20일까지 대부계약 미 갱신시 대부계약 해지

2009.12.07 13:16:46

보은군은 오는 20일까지 올해 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유재산 사용자들에 대한 대부계약을 갱신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오는 31일자로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군내 522필지/ 54만6천343㎡의 국·공유재산 토지사용자들에게 대부계약갱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20일까지를 갱신계약기간으로 정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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