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동차세 5억 9천 600만원 부과

전년도 대비 부과액 10% 증가

2009.12.09 13:29:50

단양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5천 218건 5억 9천 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5천 96건 5억 4천 200만원에 비해 부과건수 면에서는 3%, 부과금액 면에서 10%가 각각 증가한 규모다.

군은 부과금액 증가사유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세액이 지난해 대비 17% 인상되는 등 점진적인 세율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기위해 신규차량의 등록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부과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98%인 4천 770건 5억 8천 3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기계 59건 640만원, 화물차 326건 500만원, 승합차 38건 70만원 등의 순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은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로납부와 텔레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마련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기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양 / 노광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