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09.12.13 14:41:27

보은군은 2기분 자동차세 5천564건에 8억3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6억4천600만원과 지방교육세(승용차에 한함) 1억9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된 7억3천200만원보다 1억500만원(14.3%)이 늘어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5~31일까지로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제도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납부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구 LG카드)등 소지자에 한해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고 이후에는 본세기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으로 최고 75%까지 할증되는 등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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