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평생 불이익' 등식 성립돼야

2024.09.25 20:31:43

[충북일보] 충북에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탓에 기강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사 풀린 경찰의 공직기강 실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자정 능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경찰은 기강에 살고 기강에 죽는 조직이다. 경찰의 기강이 튼튼해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이 바로 선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경찰의 음주운전은 더더욱 용서하기 어렵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기동대 소속 A 순경이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충북에서 현직 경찰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되레 '도로 위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진천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지난해 2월 7일엔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치였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도내 경찰관의 10대 주요 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37건(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징계가 11건이다. 3건 가운데 1건이 음주운전인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명,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잠재적 살인행위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은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다.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해선 안 된다. 더 무겁게,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일본은 2003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그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일본 법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이상 등으로 선고 형량을 높였다. 그 결과 일본 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다. 한국 사회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기어가고 운전자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아주 높다. 2018년까지 50%를 넘나들다 이후 조금 낮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40%대다.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래선 안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음주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이다.

한국에선 음주운전사고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취급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선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여기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도 한국은 최대 5년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호주 등은 영구 박탈까지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살인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평생 불이익' 등식이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내가 고통스러워야 남의 고통을 알 수 있다. 철저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이 답이다. 더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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