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署 음주운전 충북도의원 입건

2009.12.13 14:41:06

보은경찰서는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충북도의회 A(57)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10일 오후 11시5분께 보은군 보은읍 모 장례식장에서 삼산리 동다리 앞까지 2㎞ 정도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순찰도중 도로 중앙선을 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해 적발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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