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출산 축하금 30만원→100만원 상향

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

2009.12.14 13:21:56

보은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출산장려금 지급액 상향 근거인'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각 읍면 게시판과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녀 출생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장례 지원금, 전입장려 지원금, 다자녀학비 지원금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보은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출생시 30만원, 둘째 자녀 출생시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 셋째이상 자녀 출생시 360만원(15만원씩 24개월)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2명 이상의 세대 전입 시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원, 셋째이상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 입학시 3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지원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되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