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09.12.19 22:57:24

보은군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별로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보호를 신청한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2009년도 선정기준의 130%~150% 수준까지의 차 상위계층으로 구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현 수급자와 수급신청자간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건강상태, 생활실태, 가구특성, 자녀 취학현황 등으로 구분해 조사를 벌인다.

군 관계자는"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될 뿐 조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