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희망자 조사

2009.12.23 15:24:09

보은군이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 농촌남성들의 국제결혼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선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은 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촌 총각으로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혼인경험이 없는 남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1월 4~29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자 선정시 부모봉양, 거주기간, 생활수준, 동거가족 및 부양능력, 자질,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월중에 확정할 계획으로, 대상인원 및 1인당 지원금액 등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상자 본인이 국제결혼을 추진해 성사 후 혼인신고 및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결혼이후에도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창구를 군청 사회복지과와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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