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2009.12.28 13:30:15

보은군은 내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대상은 비과세 차량을 제외한 군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서 2009년식 승용차 1천600㏄ 이하의 경우는 2만9천120원, 2천㏄ 이하인 경우 5만2천원, 2천500㏄ 이하는 7만1천50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절세된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에 오는 1월 22일까지 연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군청 재무과에서 신청자에게 선납고지서를 발송하며 금융기관에 오는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오는 1월 1~31일까지 보은군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납을 신청하거나 전자납부제도인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