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포상

2009.12.28 13:34:25

보은군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킨 공무원들에게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 연말 포상을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사무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처리결과가 불가 및 반려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측정방식은 진정, 건의, 질의 등 고충민원에는 4점, 복합민원은 3점,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2점, 단순 민원은 1점 등 업무난이도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법정 처리기간보다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중치는 일정점수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를 지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민원업무의 난이도 및 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우수공무원 포상을 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최우수(1명) 10만원, 우수(2명) 7만원, 장려(3명)에는 5만원의 상품권을 연말 종무식에서 표창장과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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