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수도요금 체납자 '골머리'

2천700만원… 납부 독려·재산 압류 조치

2010.01.03 02:02:26

보은군이 상수도 요금 체납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자가 200여명으로 체납액도 약 2천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중 고질적인 체납자도 100여 명이 넘고 있고,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여 명이나 된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 중에는 현재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돼 납세자의 세금납부 의지결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상하수도사업소는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처분 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상하수도 관계자는"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납세의식 결여와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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