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한균석, 이하 농관원)은 일반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신청은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를 유도하고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 표준화 촉진으로 수송·적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포장재비 지원 대상 품목은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등과 표준규격 출하율이 90% 이상인 사과, 배, 포도 등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이며, 결구배추·무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수박·마른고추 등 2개 품목은 40%를 적용하며, 복숭아, 가지, 오이 등 16개 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해 지원하고 우대 품목인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공영동매시장에 출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농관원은 이번에 신청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오는 1월 말까지 조직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2월 중 사업지원 대상조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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