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빈집 정비사업 신청 접수

2010.01.07 13:17:41

보은군이 농촌지역에 공가(空家)로 남아 마을경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정비사업 대상자를 신청 접수받는다.

올해 군의 농촌 빈집 철거사업 지원대상 물량은 85동으로 농촌빈집 철거를 원하는 신청자는 오는 11~2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신청해야 한다.

농촌빈집 철거사업에 대한 신청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농촌주택으로 대상자별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담당(540-3081~5)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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