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올해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필지수는 사유지 10만6천64필지, 국·공유지 4만2천309필지등 총 14만8천373필지로 군청 합동조사반이 현지를 방문 조사해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26~5월 17일까지 20일간 보은군홈페이지 또는 군청 토지정보담당에서 조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필지 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의견이 없는 개별지가와 함께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오는 5월 31일자로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며, 결정 공시 후에도 오는 6월 1~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군 관계자는"최종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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