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시가지내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

2010.01.13 11:52:00

보은군은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상습 취약지역인 중앙사거리~평화약국사거리 구간 CCTV의 주차위반 단속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단속시간이 10분으로 짧아 차량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CCTV의 설치 주변 상가 매출 감소로 인근 상인들이 단속시간 연장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 "CCTV의 설치 주변 상가의 매출감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시간을 20분으로 연장했다"며 "하지만 교통질서와 준법의식 제고 및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단속은 인력단속을 병행해 강력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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