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일배 김원웅 전의원 등 강희락 경찰청장 고발키로

평화적 '침묵 삼보일배', 불법저지 및 연행의 지휘책임 물어

2010.02.06 11:36:03

서울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김원웅 전의원측은 김 전의원의 삼보일배가 지난 2월2일 10시30분에 광화문에서 청와대를 향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폭력적 저지로 원천 봉쇄 되었다.며 강희락 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전의원측은 삼보일배 일행은 "집시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평화적 침묵 삼보일배를 할 계획' 이라고 신고서를 종로경찰서에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경찰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삼보일배를 저지하고 일행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방법이 그 장소, 태양, 내용, 방법과 등에 비추어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또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2009.07.23. 2009도840) 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삼보일배 일행은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지휘책임과, 삼보일배를 저지하면서 부상자들이 발생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희락 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 전했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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