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2010.02.23 10:54:59

연기군은 2월 18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48일간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에 나섰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축 및 토목 공사장, 노후공동주택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40개소에 대해 2월 1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건축, 가스분야 등 3명으로 구성된 군 상설점검단과 연기소방서(소방) 및 전기안전공사(전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 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위험물질 및 적재물의 안전성, 적정성여부, 전기·가스 및 소화, 피난상 안전시설 정비와 설치 여부, 건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불량 장비를 교체, 정비 점검 상태, 분야별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긴급조치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도 집 주변 및 생활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자 및 영상 전광판을 통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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