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불법선거운동 잡아라"

지방선거 후보들 '관심'… 선관위·경찰 감시 나서
실명확인 없어 단속 난항

2010.03.24 18:56: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트위터 상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6·2지방선거에 '트위터' 바람이 불고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 간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트위터를 놓고 선관위와 경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위터란 자신의 계정을 만든 뒤 네티즌 간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을 올려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다.

트위터는 지난 2006년 '잭 도시(Jack Dorsey)'라는 미국인이 만든 서비스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이를 활용하면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구독하는 사람은 34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트위터가 선거에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이번 6·2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치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트위터를 통한 사전 선거행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달 12일 △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19세 미만인 사람이 특정 인물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트위터 상 금지되는 선거운동범위로 정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트위터 글이 발견되면 삭제요청을 통해 게시물의 전파를 막고 해당 게시자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적발해야 할 경찰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는 미국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피 제공이나 게시물 삭제 등의 선관위 요청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신원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트위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 기본적인 모니터링도 하지 못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한 경찰관은 "트위터에 가입은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존에 하던 이메일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감시나 게시판들의 비방글을 모니터링 하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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