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고쳐주겠다" 허리 비틀어 갈비뼈 골절시켜

2010.03.31 17:27:52

청주상당경찰서는 31일 무허가로 안마, 부항 등의 치료행위를 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A(56·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청원군 미원면 한 농약사에서 마을주민 B(72)씨에게 "중풍에 걸린 것 같으니 치료해 주겠다"며 3만원을 받고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비틀어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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