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20%이자 불법대부업자 입건

2010.04.05 17:07:35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해 고리의 이자를 가로 챈 A(37·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 2월25일 B(24·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연163.6%의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5명에게 2천8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220.7%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연49%)을 위반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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