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의록 만든 면사무소 직원 입건

2010.04.06 17:54:25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농지전용허가 심의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A(59·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씨 등 청원군 모 면사무소 직원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08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28일까지 농지전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회의록 43건을 작성·결재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농지전용허가업무가 시간도 걸리고 일이 복잡해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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