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안마사 침술행위 '불법'

2010.04.08 18:26:55

복지부가 허용하고 있는 시각장애 안마사의 가벼운 침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법 침술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 안마사 A(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놓는 것은 안마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안마사협회 등에서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대상으로 3호침 이하 침술교육을 하고 교육이수생들은 일반환자에게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의료법 등을 종합하면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에서도 '침술행위가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가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대구 남구에 무허가 안마소를 열어 환자에게 침을 놔주고 일정액을 받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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