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선관위 직원 구속

청주지검 '수사심의위' 첫 의결사례

2010.04.08 19:48:35

친구와 짜고 억대의 사기도박을 한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40)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7일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5일 기각됐지만 청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은 달 31일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결을 함에 따라 청주지검이 법원에 재청구,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는 지난달 10일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고교 친구 3명을 유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보은지역 모텔과 식당을 돌며 형광물질로 특수 제작한 화투와 이를 인식하는 렌즈를 이용, 11차례에 걸쳐 사기도박판을 벌여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튿날 청주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사유였다.

그러나 청주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결을 함에 따라 청주지검은 법원에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요사건의 인신구속 및 석방을 결정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대 노병호 로스쿨원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및 고등학교 교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8명으로 구성·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 중 일반국민정서를 반영,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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