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2010.04.12 17:59:38

충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 적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이며 위법행위 발견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1회 5만원의 포상금(1인 연간 300만원 이내 제한)이 지급된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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