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2010.04.15 11:20:15

▣질문

풍치치료 및 치료의 전 단계에 실시한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가 안되는지요·

▣답변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질환 수술)가 필요할 정도로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