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귀가 안한다고 집에 불지른 20대

2010.04.20 17:54:33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집에 불을 지른 A(27·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15분께 여자친구 B(여·27)씨와 같이 사는 원룸에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1천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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