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과 교수가 건축법 위반

2010.04.20 17:56:36

건물을 신축하면서 설계변경 허가 없이 지하실을 만든 토목과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0일 유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변경 없이 지하 1층에 방을 만든 모 대학 토목과 교수 A(52·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의뢰를 받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만든 건축사 B(50·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유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하 1층에 179.83㎡의 지하실을 만든 혐의다.

B씨는 A씨 건물의 공사감리사로 일하며 A씨의 의뢰를 받고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결보고서에 지하실이 신축된 것을 누락한 채 적법하다고 기록, 해당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교수가 감리를 부탁을 해와 거절하기 힘들었다"며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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