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2%이자 불법사채업자 입건

2010.04.21 18:02:31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겨온 A(35·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B(여·25·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에 이자명목으로 10만원씩 받는 등 최근까지 5명에게 10차례에 걸쳐 2천84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342%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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