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체납차량 단속 '업그레이드'

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2010.04.29 10:50:04

보은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운용과 세입예산을 확보키 위해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체납 자동차세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방재정 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동차세 징수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며 PDA(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조회한 후 번호판을 영치를 해왔다.

군은 이번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영치 예고서(1회 체납차량)와 영치증(2회 이상 체납차량)을 발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에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징수 촉탁 협약이 체결돼 있어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나 견인·공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의 체납차량 단속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보은군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4억3천200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5억3천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에 37.5%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체납차량의 여부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며"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사회풍토를 위해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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