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선거법 위반 A후보 수사

2010.05.25 15:42:45

보은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허위학력기재와 기부행위 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지난 11일 청주지검에 고발돼 보은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A후보는 마을 연말총회시 금품과 소주 등 물품을 제공하고 농업경영인회 간부에게 김 셋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후보는 경력사항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유사학력을 기재하면 안되는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고 유권자들이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을 명함에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은서 관계자는"지난 15일 청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돈과 물품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김셋트를 발송한 탄부우체국 직원의 관련 진술을 듣고 조만간 A후보에게 출석요구를 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후보는 "지난 2008년 마을 연말총회시 관례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의 연말총회에 약간의 돈과 술을 제공한 것이며 김셋트를 전달한 것은 2007년 경영인회장을 맡으면서 인사차 제공한 것으로 이런 것까지 선거법위반이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문제가 된 명함은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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