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지역미래, 투표로 당당히 주장해야

2010.05.26 17:19:19

참정권은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가조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피선거권만을 말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처럼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호,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 주권의 소재,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국민주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정권의 소중함을 조금 더 말하자면 참정권은 18~19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행해진 인권선언 이래 민주주의의 정체를 가진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돼 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혐오증, 정치불신, 정치인에 대한 신뢰결여 등으로 인해 이 소중한 권리가 내팽개쳐지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 '정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누가 된들 달라지는 것 없다' 등의 이유로 투표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참정권은 이것을 얻으려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신성한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을 간절히 원하는 한 남성의 일화를 들려주며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도 관계없다. 선관위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하면 '투표로 말하라'"고 말한 김제동의 말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에 맞서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당당히 투표로서 주장하기를 바란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