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2010.05.31 15:02:43

보은군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해 오는 7~1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밀 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청주지검 마약수사반과 합동으로 경작 우려 지역에 대한 탐문수사와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 사용자 등 관련사범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죄질이 중한 자와 동종 전과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초범인 밀 경작자도 재배목적, 경위, 재배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없이 양귀비·대마를 집주변 및 농가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마약류 등 신고전화는 국번없이(1301 또는 127) 또는 청주지검 마약수사실(043-299-4572)로 신고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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