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 치매치료관리지 지원

2010.06.14 11:38:52

보은군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이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약제비를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540-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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