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집중분석 (下)

새집증후군, 시공사 양심에 달렸다
민관 감리단이 측정업체·장소 선정해야
친환경 자재·정화제품 가이드라인 필요

2010.06.14 18:44:18

◇글 싣는 순서

상. 청주지역서 떠도는 편법측정 의혹

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하. 바람직한 대안

입주자들이 '새집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내공기질 측정업체 선정과정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현재는 시공사가 측정업체와 측정장소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어 '입맛대로' 측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측정 업체를 환경부에서 정하는 제3자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 시행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시공사가 측정업체와 측정장소를 임의로 선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입주자로 구성된 민·관 감리단이 무작위로 업체와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환경업체 관계자는 "무작위로 측정 장소를 정한 뒤 재측정해보면 시공사의 공고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재와 공기정화제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 House)' 건설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초순께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와 공기정화제품 사용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허위측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토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키로 했으나 두 방안 모두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령 이 같은 방안이 나온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건설 환경을 감안해 볼 때 기준치를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강제적으로 기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재만으로는 어렵고 공기정화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정화제품 사용 여부는 시공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제품 사용비용과 기준치 초과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과의 기회비용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반응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청주지역의 경우 1만여세대가 넘는 신축 아파트가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청원군 오송지역도 오는 8월부터 내년 초까지 2천100여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청주권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집단민원이나 소송은 없었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련법이 입주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탈 경우 대규모 손배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 A씨가 "실내공기 오염물질로 갓난아이가 피부염을 앓았다"며 환경부에 피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결과, 시공사에게 303만원의 배상책임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청원할 수 있는 환경보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없는 한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끝>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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