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모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처할 방침"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