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하면서 안정적 수입 발생

부동산대출+연금 형식…60세 넘어야 가입
집가격보다 연금 더 받아도 추가 청구 없어

2010.06.22 19:21:47

글 싣는 순서

1.내집 마련 위한 보금자리론
2.노후 자금 마련 주택 연금
3.개인 주택, 사업자 주택 보증

노후자금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이제 조금씩 은퇴를 시작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부분 은퇴 준비의 방식은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과 국민 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으로 구분된다.

물론 현금자산이나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도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노후 대비는 좀 다르다.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을 위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발생시켜 준다.

어찌보면 부동산과 연금상품을 합쳐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주택연금' 상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 상품으로 부부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1주택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춰야 한다.

주택 시가도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실버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은 안된다.

실버주택은 7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물론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주택은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집 값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많아진다.

부부의 경우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한국 감정원 감정평가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수령 방법은 종신 지급방식과 종신 혼합방식이 있다.

종신 지급방식은 매월 같은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이다.

종신 혼합 방식은 가입 초기에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월 받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연금 지급 방식에 연금액이 해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월지급금 증가 옵션)을 적용해 받을 수도 있다.

연금 지급은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종료되고 6개월 이내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중단된다.

또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해 소유권이 이전되고 재건축, 재개발, 화재로 주택이 없어질 경우도 연금 지급이 멈추게 된다.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 때도 연금은 지급이 중단된다.

이밖에도 대출 잔액이 저당권 설정 금액을 초과해 추가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를 적용 3개월 CD금리+1.1% 이며,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2%, 연 보증료는 대출 잔액×0.5%÷12를 매월 납부한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납부할 필요없이 대출 원금에 매월 가산되며 주택 연금 종료시 대출 원금과 함께 한꺼번에 상환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것으로 사망시 집을 팔아서 정산하면 된다"며 "대출 형식이긴 하지만 집 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분을 청구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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