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법무능력 향상 법제교육 실시

2010.06.23 13:21:27

보은군은 오는 28일 보은군청 전 직원의 공직자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업무 추진 시 가장 기본인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근 증가하는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변화된 행정 수요로 인해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민에게 보다 나은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 김교형(54)보은군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형사처리 절차, 민·행정 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법령해석 요령, 인허가 또는 자치단체가 민사적인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특강을 사례위주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교육이 직원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했던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법제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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