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불법 유동성광고물 집중단속

2010.07.05 10:38:05


청원군이 여름 휴가철 동안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성광고물인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군 건축과와 읍·면, 충북옥외광고협회 청원군지부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과 합동으로 19개 반 5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빈틈없는 단속과 정비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을 해치는 버스승강장, 전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 부착한 현수막·벽보·전단지와 읍·면 소재지, 상업지역 등에 불법 설치한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장소는 매일 단속활동을 실시해 상습적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활동과 병행해 주요 도로변 퇴색(훼손)된 공공용 간판 등의 실태도 파악해 관련기관이나 담당부서에 알려 도색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안내판도 개선·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정비해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원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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